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받지 않는 대신 공급물품의 가격을 다소 높게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3일 '피자몰'이라는 상표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이엘인터내셔날이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피자몰'이라는 상표로 피자점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의 물건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3785)에서 "조씨 등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이엘인터내셔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로얄티나 기술도입관련 기술료를 받지 않고 자신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그 공급대가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자재 가격을 다소 높게 받더라도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가맹점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 후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경우 월 3천만원을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가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이엘인터내셔날은 98년6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자몰 의정부점'을 운영하던 조씨등이 식자재 공급가격이 높아 부당하다며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피자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