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식품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상사일반
[판결] 화장품 원료·성분 개별 제품에 표기돼 판매됐어도 빅데이터化 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공개대상 아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의 원료와 성분이 담긴 종합 데이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료와 성분이 개별제품에 모두 표기돼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도 이를 모두 모아놓으면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 18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2016구합81826)에서 "화장품별 원료·성분 데이터를 김모씨에게 공개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이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해 횡단면 정보(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한 데이터)와 종단면 정보(여러 대상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회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각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해 모아놓은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돼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돼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한국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체들에게 통보하자 협회와 업체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국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성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장호 기자
2017-07-17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1항 본문),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항 1호)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해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1항 2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3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4호) 중 하나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단서)"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2호 내지 4호에 의해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돼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해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2조 1항 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2호 내지 4호에서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 등과 법 제11조 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3항, 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해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 특히 2호의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이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했으며,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므로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이장호 기자
2017-03-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기업이 신설회사 차려 근로자 내보내도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팀장 주완 변호사)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첫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특정 사업분야를 분할해 따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소송을 담당한 정상태 변호사는 "회사를 분할하면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기는 하지만, 분할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영업양도의 이론을 따라왔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분할을 중단했던 회사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관계 승계 방식을 통해 회사분할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과 IT사업, 식품사업 등을 운영하던 H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설된 B사로 전적됐다. A씨가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소속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H사는 중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2일 "H사가 회사분할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2011두4282). 소송을 수행한 송현석 변호사는 "회사분할은 합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포괄승계라는 법논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대법원이 상법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원칙을 정해준 것이므로 회사분할이 해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경효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용자가 변경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법의 일반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변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회사분할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남을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지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근로승계를 거부할 수 없게 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신설회사
근로승계
회사분할
합병
포괄승계
박지연 기자
2013-12-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시장진출을 위해 편법으로 국내기업들을 이용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부 다국적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진출전에 시장을 시험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회사에 독점판매권을 준 후, 시장성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자회사를 차리는 행태를 보였는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국계 회사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신 중간자를 대동해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으로 앞으로의 거래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SB라이프(주)가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뮤노텍 코리아(주) 등을 상대로 낸 독점판매권침해금지 및 공급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86)에서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독점판매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해 대세효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 물품의 공급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제3자(자회사)가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뮤노텍 본사가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중간자였던 차모씨와 공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자회사인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해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모회사인 이뮤노텍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해 신청인의 독점판매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법인격 남용의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독점판매권
계약해지
물품공급
중간자
외국계회사
이뮤노텍코리아
SB라이프
건강식품
김소영 기자
2009-07-21
기업법무
상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상장사 상근감사 변경 주총결의 거쳐야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장기업에서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 하거나 비상근 감사로 변경할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의 선임절차와 선임기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된 최모씨가 "주총결의를 취소하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66885)에서 원고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단지 업무수행 방법에 불과해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생각해 볼때 선임된 감사의 상근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적어도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여부의 면에서 중요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주총 통지서에 '감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돼있을 뿐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돼지 않아 결의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주주가 알 수 있을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주총 결의 내용과 피고회사의 현황 등을 볼 때, 주총결의를 취소하는것은 부적당하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감사와 이사는 서로 대립적 관계] 담당재판관, 이사회서 감사 임의결정 한다면 '보복성 변경' 위험성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한것은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상법을 근거로 "감사선임은 주총에서 결의하도록 상법상 규정돼 있지만 해임이나 변경건은 그렇지 않다"며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이사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인 이영구 부장판사는 "일반회사라면 상법을 적용하지만 1심에서 피고회사가 상장법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중시하지만 상장법인이 적용을 받는 증권거래법의 경우 상근감사가 중요하고 상근감사의 선임과 마찬가지로 변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선임·해임은 물론 변경까지 주총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의 경우 1심보다 더 불리하게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각하보다 불리한 기각판결을 내릴수 없다"며 "사실상의 내용은 원고 패소이지만 1심을 변경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상근감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총을 거쳐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는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명 이상을 상근하도록 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 정보를 파악해 충실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나 부칙 등을 보면 상근감사의 선·해임 및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감사와 이사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복성 변경'도 가능하므로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의 목적이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주총결의가 취소되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회사가 주총을 소집하면서 '감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통지를 했는데 회사에 있는 상근감사가 1명이므로 상근감사를 새로 선임하게 되면 원고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할지 둘다 상근감사로 선임할지도 논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주총을 인정해줬지만 앞으로 상근감사의 선임과 해임, 변경 건을 처리할 때는 안건을 통지할 때도 구체적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기업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주주총회의결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삼양식품
경영감독제도
엄자현 기자
2007-03-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