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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된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976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8만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대명종합건설과 아파트 22개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대명종합건설은 같은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대명종합건설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동산 전문인 정원(3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의견이 엇갈려왔지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동안 건물 신축공사에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채권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경우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상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피담보채권
채권자보호
대명종합건설
상도134지역
상인간거래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6-10
민사일반
상사일반
언론사건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김소영 기자
2010-0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더라도 총괄임원 지휘·감독받는다면 근로자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형식상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의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23297)에서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해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퇴근 카드가 폐기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지만, 업무수행에 관해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서장 직급의 직원들 중 일부에도 법인카드가 지급됐고, 일부 직원들에게도 승용차량이 지급됐다"며 "출퇴근카드가 폐기됐지만 매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윤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당초 해임통보사유인 '회사 매출부진, 연구개발 실적 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주장의 해임사유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용 유독가스 정화장치업체인 M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2007년4월 이사로 승진했다. 윤씨는 급여가 4,900여만원에서 6,000여만으로 인상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SM5)을 지급받는 등 대우가 달라졌지만, 승진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팀장으로서의 연구개발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2008년11월말께 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윤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총괄임원
지휘감독
종속적지위
형식상이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0-01-1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의 스타타워 설립등기일로 중과세 부과는 위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설립등기
중과세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
스타타워
법인설립
폐업
사업자등록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본사직원이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 오픈 손실나도 본사 책임없다<기업과 법>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개점을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이거나 매출이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본사는 이에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燦 부장판사)는 15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인 '닭익는 마을' 가맹점주 금모씨가 "과대 광고와 허위의 상권분석표에 속아 사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본사인 (주)제너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50601)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닭익는 마을’ 가맹점 영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물의 임차 등을 주선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기간 치밀한 통계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에 있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상권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인 원고는 전에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약 3년 가까이 B.B.Q.치킨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데다 다른 영업점을 추천받기도 하는 등 계약의 체결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본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1997년11월부터 경기부천에서 B.B.Q.치킨점을 운영하던 금씨는 'B.B.Q.치킨'에 이어 '닭익는 마을'을 브랜드로 외식위주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로 도입한 제너시스의 인천사업부장으로부터 ‘닭익는 마을’의 가맹점 사업에 관해 소개받고, 2000년9월말 인천에 닭익는 마을 점포를 열었으나 2002년8월께까지 적자운영을 하거나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당초의 예상 매출액의 64%밖에 안 되는등 기대에 못미치자 2억9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직원
과대광고
닭익는마을
제네시스
적자
김현주 기자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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