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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맹희씨, 상고 하더라도 뒤집기 힘들듯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패소한 이맹희(83)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결)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 측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주장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파기율은 6~7%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1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만 놓고보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회장 측에게 확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씨 등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부분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주식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차명주식 관리 형태 등 사실관계를 1심보다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했다. 또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경영권 확보에 필요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등을 점유보조자로 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들 차명주식에 관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 등 외에 추가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의 객관적 인식을 담보하는 '대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을 통해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할 때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전자
차명주주
이익배당금
경영권
삼성생명
차명주식
채증법칙
장혜진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9400억원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의 여러 주장이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진전된 합당한 판결"이라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화우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1심 소송 가액에서 대폭 축소된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를 재차 권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
차명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재산
삼성생명
제척기간
상속분쟁
삼성가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 이맹희씨 9400억원 청구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의 항소심 청구금액이 94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이씨 측은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9400억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2013나2003420). 이씨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1심에서 4조여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이날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지난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이 경영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아닌 개인의 상속분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주식 2000억여원, 삼성전자 무상주 4000억~5000억여원을 청구취지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이라며 "원인 없는 협박용 소송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일부 소 취하는 잘 된 일이지만, 이씨 측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이씨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중에 찾아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비켜있어 달라고 하면서 조카들과 형수는 본인이 잘 챙기겠다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11살이나 어린 막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가 났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삼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건희가 저희 가족들에게 한 일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동생만을 믿고 자리를 비켜주었던 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 엉크러져버린 집안을 보면서 어떻게든 동생을 만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복원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에버랜드
삼성전자
무상주
상속소송
상속재산
이건희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4-01-1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씨 자서전' 놓고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대 쟁점은 이씨 등 다른 형제들이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그 증거로 제출된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였다(2013나2003420). 이씨 측은 "상속 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는 이 회장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고 권리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한다"며 "이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에 걸쳐 차명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할 때 상속이 아닌 매매, 명의신탁 해지, 실명전환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씨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상속 침해행위가 있은 지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회장이 2011년 6월 자신이 배타적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 회장의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로 인터뷰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씨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결국 나는 후계구도뿐만 아니라 유산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과 차명주식 자체를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은 전혀 별개"라며 "이 회장은 상속개시 직후부터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했고 상속 외의 다른 이유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상속자로서의 외관은 충분히 갖췄다"고 맞섰다. 이날 윤준 부장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당사자들을 화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날의 쟁점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것과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병철
묻어둔이야기
차명주식
상속재산
이건희
삼성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3-11-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인회사 대표 아버지의 무상 대부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들이 대표로 있는 1인 회사의 결손금을 막아주기 위해 아버지가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이는 증여행위로 의제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704)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 규정은 결손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연혁, 규정 내용, 입법취지에 따르면 금전의 무상대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본액의 감소(결손금)가 발생하자 A씨의 아버지 B씨는 C주식회사에 약 40여 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이같은 무상금전대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상금전대부로 이익을 얻은 A씨에게 증여세 1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무상금전대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에 불복심사청구를 했지만 80여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증여행위
결손금
증여세
무상금전대부
과세대상거래
임순현 기자
2011-03-10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과세대상인 부동산이 상속주식평가에 또 반영해도 이중과세 아니다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또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유모씨 남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031)에서 지난달 24일 1심판결을 깨고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일응 이중으로 평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후에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한다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2000년9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D공업주식회사 주식 70여만주를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전 대표로 있던 D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하여 과세하고도 또 다시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4천4백원대이던 주식을 6천3백원으로 평가, 12억6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상속세과세대상
상속주식평가
이중과세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
오이석 기자
2004-1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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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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