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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1심 패소 배상액 전액 현대차에 변제…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측 항소여부 및 항소심에 영향 줄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배상액을 글로비스지분으로 전액 변제했다. 1심 판결 선고후 1주일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이에따라 이번 정 회장의 배상액변제가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항소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정 회장이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를 주주대표소송 변제용으로 현대차에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총 금액은 866억원.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가 정 회장이 현대차에게 배상해야할 손해배상금이라고 선고(2008가합47881) 한 826억에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1심 배상액을 모두 배상함에 따라 정 회장은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더 이상의 지연이자 등은 물 필요가 없게 됐다. 정 회장이 판결선고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1심 배상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송을 제기했던 소액주주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배상액으로 변제한 금원이 모두 1심 법정공방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글로비스주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1심에서 △정 회장이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주장 외에도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현대차가 글로비스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탈취(이른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주장')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한 금액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975억원이었던 반면 글로비스 설립 지분인수기회 탈취부분에서는 10배가 넘는 1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업기회유용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입장에서) 1심 재판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면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으로 배상액을 변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완제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사업기회의 유용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더라도 이번 배상액 변제를 통해 현대차가 사업기회를 사실상 일정부분 만회한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있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이 현대차와 대규모 거래를 꾸준히 하는 현대모비스 및 글로비스의 지배주주여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재선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원고측인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여부에 대해 '정 회장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항소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정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글로비스를 통한 사업기회유용은 인용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현대차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한다면 글로비스설립은 현대차의 사업기회로 봐야 하는 만큼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난 현대차(우주항공·현대강관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봤듯이 현대차가 원고측과의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협의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현대차그룹이 정 회장의 배상액 변제에 대한 경위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밝혀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협의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다. 아직 항소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신중하게 논의중이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최종선고 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사건을 풀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1심 재판부는 판결선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판결문 정본을 원·피고측 대리인들에게 모두 송부했다.
소액주주
김동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그룹계열사
주주대표소송
김재홍 기자
2011-03-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더라도 총괄임원 지휘·감독받는다면 근로자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형식상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지위의 근로자"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23297)에서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해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퇴근 카드가 폐기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사로 공시됐지만, 업무수행에 관해 총괄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서장 직급의 직원들 중 일부에도 법인카드가 지급됐고, 일부 직원들에게도 승용차량이 지급됐다"며 "출퇴근카드가 폐기됐지만 매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각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는 윤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당초 해임통보사유인 '회사 매출부진, 연구개발 실적 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주장의 해임사유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통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용 유독가스 정화장치업체인 M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지난 2007년4월 이사로 승진했다. 윤씨는 급여가 4,900여만원에서 6,000여만으로 인상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량(SM5)을 지급받는 등 대우가 달라졌지만, 승진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팀장으로서의 연구개발업무를 계속했다. 이후 2008년11월말께 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윤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총괄임원
지휘감독
종속적지위
형식상이사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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