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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 부부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4다37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던 B씨는 2001년부터 A씨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했자 A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2012년 8월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업자금
상사채무
민사채무
대여금청구소송
연대보증인
상행위
상인
준비행위
상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10).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CJ그룹 임원인 신동기(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CJ그룹 법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 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을 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닌 행사 당시로 파악하는 등 공판 진행 내내 이 회장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혐의는 △CJ그룹의 법인자금 603억원을 사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점 △국내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조세를 포탈한 점 △CJ 차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외국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점 △일본에서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본법인이 대출금액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며 "접대비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CJ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권 취득 당시에는 과세규정이 없었더라도 인수권 행사 당시에 납세의무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세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의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SPC를 이용한 행위를 금하는 법규가 없고,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행위가 합법이어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를 절감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이 회장이 귀속 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금전상 피해회복'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가벼운 형량을 기대했던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잘 준비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조세피난처
SPC
홍세미 기자
2014-02-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그룹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 관리업무를 총괄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신 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2013구합710).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신 부사장과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부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우리돈 254억86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일본 건물과 부지에 대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도쿄에서 팬 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우리돈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CJ
이재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비자금
신소영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개그맨 윤정수(50)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가 4억6000만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연대보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6억원 가운데 남은 분할상환금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291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채무자인 종합도매업체 E사가 채권자인 S사에 부담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윤씨는 E사를 대신해 채무 6억원을 상환하기로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는 E사가 9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S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S사가 이를 처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씨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1회 분할상환 예정일인 2010년 6월 30일에 분할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분할상환금 채무 중 일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연대보증인인 윤씨가 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 중 1억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6000만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윤정수
개그맨
연대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증채무
부종성
분할상환
이환춘 기자
2012-08-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임한 후라도 회사 임직원 공용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카드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C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모(46)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10다17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등이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해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해 생기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또 회사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됐으나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새로 연대보증서를 받지는 않는 등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회사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보증채무액은 1,300여만원에 불과해 원고가 보증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재발급은 이전부터 이뤄지던 거래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C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2003년부터 회사 임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고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다 2007년 이씨는 C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씨는 사임하면서 회사신용카드를 폐기했지만 당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폐기한 카드를 재발급했다. 이후 재발급한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농협중앙회는 이씨를 상대로 연체된 카드대금 1,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용카드채무
연대보증
유효기간
대표이사
회사채무
정수정 기자
2010-06-18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리점 연대보증 자동연장 조항은 무효
대리점계약서에 당사자인 회사와 대리점업주간의 대리점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만 있고, 대리점업주의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연대보증인에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금호타이어(주)가 "대리점 운영자의 물품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대리점업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임모씨(53)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542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5호의 규정에 비춰볼 때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94년부터 인천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씨가 2003년9월 물품대금 1억3천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인 한씨에게 물품대금 중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연대보증
자동연장
대리점계약서
대리점업주
대리점운영
정성윤 기자
2005-11-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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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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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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