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사건의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토록 규정돼 있는 중재규칙 조항은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崔賢鍾 판사는 최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15338)에서 2일 "중재판정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재판정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판정해야 한다'는 중재규칙 조항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비춰 가급적 10일 이내에 판정하도록 권장하는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거나 중재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5월 김씨와 동영상 상영장치인 회전식 전광판의 제작·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쌍방 중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5월 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액이 1천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재신청을 냈으나 심리종결후 27일이 지나 최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