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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 제59조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붙이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홈플러스 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6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1mm깨알고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제공동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홈플러스
신지민 기자
2017-04-07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일밴드', '한경희 청소' 他 업체 사용 못해
앞으로 원조 '대일밴드'를 제외하고는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법원이 '대일밴드'에 대해 보통명사가 아니라 브랜드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회용 밴드에 맨 처음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일화학공업이었다. 대일밴드의 인기가 높아지자 후발업체도 밴드 등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팔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설립한 대일제약은 아예 회사명에 '대일'을 포함시켜 '대일제약 밴드' 등의 이름으로 팔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제약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5065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업체가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발업체인 대일제약은 '대일'이라는 상품표지를 1회용 밴드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대일밴드'라고 답했다"며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가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경희씨의 이름을 한씨와 관계가 없는 청소업체 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경희생할과학 대표 한경희씨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가 2003년부터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를 청소기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도씨가 청소업체에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일밴드
상표
브랜드명
부정경쟁행위
한경희
홍세미 기자
2014-07-24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사업을 하는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 측은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서비스표(사진)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권침해
등록서비스표
표장
상표
장혜진 기자
2014-06-1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08도6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기자간담회 후에 이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없이 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감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해 계속 주가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정보가 투자자들은 물론 외환은행 집행부 측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며 이는 "유씨 등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있더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3년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제 감자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며 유씨에게 벌금 42억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게도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론스타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카드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고 공표한 것이 감자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론스타 측에서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허위감자설
외환은행
유회원
론스타
주가조작
탈세
외환카드
정수정 기자
2011-03-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삼성SDS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SDS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422).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DS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정한 1999년 당시 주당가치는 14,230원으로 이를 7,15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면 1/2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것이 돼 저가로 인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행사가격의 2/3에 이르는 정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행사가격 14,230원이 실제 행사가격 7,150원의 1.99배에 이르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SDS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의 행위정황과 인식능력 및 사회적 지위에 비춰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이재용에게 227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삼성SDS에 손해를 가했다"며 "원심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해 특경가법 제3조1항 제2호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볍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고 이 전 회장이 SDS가 입은 227억여원 이상을 SDS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도소득세 포탈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2004년 이후 점차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29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08도943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이학수
김인주
행사가격
이환춘 기자
2009-08-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부건설, '동부'라는 이름 계속 쓸 수 있다
동부건설이 '동부'라는 간판을 걸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상호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유사상표를 넓게 인정하는 상표권과 달리, 상호는 상호자유주의원칙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 (주)동부, 동부디엔씨 유한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말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 (주)동부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동부주택건설'은 6음절, '동부건설'은 4음절,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는 2음절로 돼 있다"며 "또 주식회사 동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는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잇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이런 상법 제23조의 관계에서 볼 때, 먼저 등기된 것과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22조 상의 말소의무를 지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타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4년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동부건설(주)(89년 등기), (주)동부(2000년 등기), 동부디엔씨 유한회사(2001년 등기), 동부부동산개발 유한회사(2003년 등기)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이행소송을 냈다.
상호자유주의원칙
상표
동부
부정한목적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김소영 기자
2008-09-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민사일반
상사일반
로펌 이름 상행위 목적인 '상호' 아니다
로펌의 이름은 상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상호' 가 아니라서 상법상 보호를 받는 '명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며 상법상 상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로펌의 명칭은 상행위를 위한 '상호'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2007가합296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법무법인의 활동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 선전활동을 통해 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 '상호'란 통상적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 사용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 · 피고의 명칭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서울'자체를 상호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다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명칭으로 오인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은 1991년부터 변호사업무 등을 위해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고 있지만 2006년 '법무법인 서울'이 유사한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자 상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상호금지
상호
상행위
로펌
로펌명칭
서울종합법무법인
최소영 기자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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