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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할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 시점
기업이 외화채권으로 상대 기업의 채권을 상계할 때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은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이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니라,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 상계적상(相計適狀)이 발생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철강 파이프인 강관을 제작하는 아주베스틸은 신화철강과 강관 1kg에 95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신화철강은 납품받은 철강을 일본 기업에 수출했다. 신화철강은 아즈베스틸에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 주문을 넣었으나 아주베스틸은 납품을 지체했고, 신화철강은 강관을 제때 넘기지 못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금 1100여만엔을 물어줬다. 이후 아주베스틸은 신화철강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자 "1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납품이 지체돼 일본업체에 손해를 배상한 액수도 제외해야 한다"며 "변론종결 시점인 2013년 8월 29일 100엔에 1133.61원의 환율을 적용해 1억3000여만원을 상계한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재팡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2013나5658)에서 "신화스틸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아주베스틸의 물품대금 채권보다 액수가 많으므로 물품대금을 줄 필요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화철강의 아주베스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일본 거래업체가 신화철강에게 최종적으로 상계처리한 2012년 9월 30일에 발생하고, 아주베스틸의 물품대금 채권 잔액 1억5000여만원은 늦어도 아주베스틸이 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2년 10월 30일에 변제기에 도달한다"며 "신화철강의 손해배상채권 1100여만엔의 원화 가치는 상계적상 발생시점인 10월 30일의 기준환율인 100엔에 1371.76원으로 계산한 1억5800여만원이므로 , 잔금채권 1억5600여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환율
신화철강
아주베스틸
상계적상
원화환산기준시점
상계
외화채권
2014-07-21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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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은행에 사실상 첫 승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사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7340 등)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한용(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기업측을 대리했다. 키코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그동안 은행의 피해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은행측의 책임을 20~50% 정도로 한정했다. 은행의 책임을 절반 이상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금융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키코와 관련한 기업들의 첫 승소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도 키코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키코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사건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정한 손실액은 모두 136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엠텍비전 등 4개사는 "키코 상품을 계약할 당시 은행이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실액 2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와 관련한 법정다툼은 200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3개 은행이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피해기업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발행결의시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평가기준시점은 전환사채 발행결의시가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회사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가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6,400여원인데 4,600여원으로 잘못 평가된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하는 (주)SL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2009가합110113)에서 "4월9일 발행된 전환사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는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전환사채가 외화로 발행된 경우에는 실제 사채로 발행된 외화가 회사에 납입된 시점의 원화가치로 환산해 계산된 금액이 회사에 자금으로 투입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전환사채 발행시 정한 전환가격도 전환사채가 회사에 납입된 시점의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회사에 납입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기관이 원화(현찰)로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인 현찰매입률에 따라 환전된 원화를 수취하게 된다"며 "결국 전환사채가 외화로 발행돼 전환사채의 주식에 대한 전환가격 역시 외화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당시의 현찰매입률을 기준으로 주당 원화가치를 계산해 액면미달 주식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할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주식수는 828,058주로 피고회사 주식총수의 22.62%에 해당하고 그 액면미달금도 8.19%에 달해 상법 제417조에 따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액면미달 주식발행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전환사채발행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외화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주식발행
환전
김소영 기자
2010-05-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6도920)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2004년 7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 전 회장이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000만 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채권발생과 무관한 지급'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재산 유출 등과 같이) '이유 없는 거래'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은행 대출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 등으로 9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 이후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또다시 상고했다.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정성윤 기자
2006-05-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97도2231)에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상의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시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자수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최씨는 지난96년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백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정성윤 기자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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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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