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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278).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단체 존립목적에 따른 일을 할 의무가 있다"며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비밀리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장화식
외환은행
외환카드
합병
탄원서
주가조작
배임수재
이장호 기자
2016-01-29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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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허위 감자설' 유포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08도6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기자간담회 후에 이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없이 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감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해 계속 주가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그와 같은 정보가 투자자들은 물론 외환은행 집행부 측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며 이는 "유씨 등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있더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3년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제 감자의사가 없으면서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며 유씨에게 벌금 42억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게도 각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론스타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카드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고 공표한 것이 감자에 대해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론스타 측에서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허위감자설
외환은행
유회원
론스타
주가조작
탈세
외환카드
정수정 기자
2011-0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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