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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감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1일 쉰들러 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657)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계속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됐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쉰들러 홀딩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 N회사와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고, C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을 통해 주식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고,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상선 주가 변동으로 인한 만기의 평가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쉰들러 홀딩은 2011년 7월부터 4차례 서신을 보내 현대엘리베티어가 사업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쉰들러 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 홀딩은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적대적인수합병
이사회의사록
쉰들러홀딩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예비협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해지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373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진술·보장하고 자료제출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지만 작성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양해각서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주식매각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인수대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가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MOU해지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송 계속중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취지를 MOU상의 권리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소송을 지속해왔다.
현대건설
채권단
MOU
주식매각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김재홍 기자
2011-01-0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0노355)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이 그동안의 친분관계와 교제관계, KT가 KTF의 주식 약 53%를 보유한 모회사로, 그간 KT의 KTF 에 대한 지배관계 실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KTF는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제공을 담당한 독과점 기업인만큼 KTF의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이번 사건으로 KTF 대표이사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는 "현재 민영화가 된 KT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을 위해 국가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공정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을 보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수수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2심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이 선고됐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인사청탁
납품업체선정
뇌물수수
남중수
KT
KTF
조영주
김소영 기자
2010-04-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대교수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373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삼성전자의 주가나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삼성전자의 다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에 비춰 다소 저렴하게 발행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전환사채 발행이 사전 상속이나 증여 또는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이양이라는 목적이나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97년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백억원 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중 4백5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이사회의 전환사채 발행 결의와 이씨의 전환청구에 따른 신주발행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참여연대
삼성전자
전환사채
장하성
이건희
이재용
정성윤 기자
2004-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중재사건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해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8일 세우테크노산업(주)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가합20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중재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다면 중재법상 기피신청이나 불복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퉈야 했다"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새삼스럽게 중재판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재법상 기피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 등 중재인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구술심리기일에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원고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내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우테크노산업은 지난 2002년2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임한 뒤 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해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우테크노산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게 4억3천만원의 대금감액 청구권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재판정 절차를 대리하는 피고측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이 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다.
기피사유
중재인
이의제기
중재판정
취소청구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김백기 기자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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