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인수합병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98). 재판부는 "팬택은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 경영을 맡아온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팬택에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2011년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패스트트랙
휴대전화
기업회생절차
팬택
홍세미 기자
2014-08-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감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1일 쉰들러 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657)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계속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됐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쉰들러 홀딩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 N회사와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고, C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을 통해 주식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고,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상선 주가 변동으로 인한 만기의 평가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쉰들러 홀딩은 2011년 7월부터 4차례 서신을 보내 현대엘리베티어가 사업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쉰들러 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 홀딩은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적대적인수합병
이사회의사록
쉰들러홀딩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적대적 M&A 의도로 요구하는 회계자료 등 제출 거부는 정당
적대적 인수합병(M&A) 포기약정을 위반한 상대에게 M&A성사와 관계된 회계·업무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제약회사가 “자료제출 등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27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계열사인 C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M&A 시도를 해왔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를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 입장에서는 A사의 자료제출요구가 ‘신주인수계약’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적대적 M&A의 준비를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B사는 ‘신주인수계약’의 내용 중 적대적 M&A 의도의 실현에 관계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의 ‘신주인수계약’ 불이행의 내용은 이사회 주요 안건의 사전통지 및 협의의무와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으로서 적대적 M&A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무이행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A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11월 B사와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약정’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했고 B사는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승낙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우호주주 인수분을 합쳐 주식 200만주를 인수했다. 한편 A사는 제휴약정체결 이전인 3월부터 계열사인 C사를 동원해 B사의 주식 27만주를 매입했고 신주인수계약 이후 우호지분이 29.1%에 달하게 됐다. 우호지분이 32.31%에 불과한 B사는 “A사가 약속과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A사가 요구한 회계·업무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A사는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2007년 3월 B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적대적인수합병
M&A
제휴약정
신주인수계약
유상증자
우호주주
이환춘 기자
2009-03-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