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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밴드', '한경희 청소' 他 업체 사용 못해
앞으로 원조 '대일밴드'를 제외하고는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법원이 '대일밴드'에 대해 보통명사가 아니라 브랜드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회용 밴드에 맨 처음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대일화학공업이었다. 대일밴드의 인기가 높아지자 후발업체도 밴드 등에 '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팔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설립한 대일제약은 아예 회사명에 '대일'을 포함시켜 '대일제약 밴드' 등의 이름으로 팔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제약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5065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업체가 1회용 밴드에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발업체인 대일제약은 '대일'이라는 상품표지를 1회용 밴드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대일밴드'라고 답했다"며 "'대일밴드'가 1회용 밴드가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경희씨의 이름을 한씨와 관계가 없는 청소업체 등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경희생할과학 대표 한경희씨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씨가 2003년부터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를 청소기 이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도씨가 청소업체에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일밴드
상표
브랜드명
부정경쟁행위
한경희
홍세미 기자
2014-07-24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GS25'로 상호일방 변경, 가맹점 손해 배상해 줘야
편의점 명칭을 ‘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GS리테일은 가맹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가맹업주 박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35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춰볼 때 ‘LG25’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 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가맹업주들이 여전히 ‘LG 25’를 쓰고 있고 홍보에 의해 일반인들이 ‘GS25’로 변경된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영업표지를 변경해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25’ 편의점 가맹업주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2월말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LG그룹’이 2004년 7월께 ‘LG그룹’과 ‘GS홀딩스그룹’으로 분리되면서 편의점 상호가 ‘GS25’로 변경됐다. 이에 박씨는 “영업표지의 변경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에 따른 ‘평균 월매출 총이익’의 65%의 1년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GS25’가 널리 알려졌고 영업표지변경에 대해 가맹업주들에게 설명을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는 8개월분의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LG25
GS25
GS리테일
영업표지변경
상호일방변경
위약금
류인하 기자
2008-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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