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