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임시주주총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소집목적 외 주주총회 결의
법원에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이사와 함께 감사를 선임한 경우 감사선임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주)인피닉스의 주주이자 감사인 현모(5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소송(☞2007나66271)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만 허가 받았지, 감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며 "임시주주총회 중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액수, 조건 등을 대부분 공란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사회에 위임한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513조3항에서 정한 대로 정관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513조3항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로서 이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정관은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모씨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해 원고측의 주식소유비율을 40% 정도에서 현격하게 (4% 정도로) 낮췄다"며 "이 같은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인 원고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송씨와 현씨는 2004년7월말 반도체 센서 제조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60%와 40%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에 취임했다. 구체적으로 송씨의 보유분 60% 가운데 송씨의 처가 20%, 송씨의 지인이 2%를, 현씨의 경우 2%는 현씨의 아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인 송씨와 이사인 현씨의 남편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송씨의 처는 법원으로부터 '신임이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현씨측 주주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한 다음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끼리 이사회를 열어 1억2,000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발행된 전환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해 현씨측을 제외한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을 정관변경이 가능한 67.7&로 맞추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67.7%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해 현씨측의 주식소유비율을 40%에서 4%로 낮췄다. 그러자 현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외에 감사까지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시주총
소집허가
이사선임
감사선임
소집목적
인피닉스
전환사채발행
박수연 기자
2008-08-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