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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전환사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사채권 원본과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7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래 안전 위해 청구서에 채권 첨부해 제출해야” A사는 2015년 11월 B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3년 만기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A사는 2018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억원과 가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가납명령에 따른 벌금 1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 상황에서 A사의 전환사채권 전환 청구기간이 다가왔다. A사 직원은 2018년 12월 B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환청구서를 함께 제시했지만 이를 반환받게 되자 A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환사채권 원본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같은 날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B사에 벌금 150억원의 집행을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 상환채권을 압류했다고 통지했고, B사로부터 전환사채권 원본과 상환으로 10억여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A사는 "적법한 전환권 행사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A사는 "전환사채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와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출하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의 '제출'이란 전환사채권자 지위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전환사채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종국적으로 점유를 이전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이미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채권이 실물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상법 제515조 1항 본문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 주장처럼 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환이 이뤄진 상태에서 사채권 원본이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제3자에게 유통됨으로써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A사가 상법 제515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환사채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
전환권
이용경 기자
2022-05-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2010년 유상증자한 대한해운의 주식을 샀다가 한 달만에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주식을 인수한 안모씨 등 5명과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김모씨 등 주주 11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84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안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김씨 등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등이 대한해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안씨 등은 현대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안씨 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하고, 김씨 등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홍세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ELW 스켈퍼에 주문처리속도 빠른 전용회선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못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거래자)'들에게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W는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유가증권이다. 이번 판결은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50여명의 증권사 임원과 스캘퍼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현대증권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3도406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 지는 그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해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구조, 방식,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나 전화, 전자통신, 고객이 직접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처리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술적인 한계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위원회 등의 행정지도 공문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증권 대표였던 최 이사장도 포함됐다. 1·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본시장법
ELW
부당거래
DMA
스캘퍼
전용회선
좌영길 기자
2014-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3917)에서 "구 전 대표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07, 20008년도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했다"며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성과나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사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되판 김씨 등은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었으니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앞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달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도3782).
주가조작
부당이득
구자극
엑사이엔씨
구본현
LG
자본시장법
구자경
증권거래법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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