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장모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다니는 은행 명의 지급보증서 위조, 저축은행서 4천억 상당 불법 대출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직 경남은행 간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 상당의 보증 책임을 지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은행 간부 장모(45)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52).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사학연금관리 본부장 허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의 청탁에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금융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원금보장 확약서 등으로 3262여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부실채권변제 및 회사 설립과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경남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직장 상사인 장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 직원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장시간 범행을 도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금융사고
지급보증서
투자손실
저축은행
불법대출
경남은행
김승모 기자
2011-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재산 취득시 무조건 세금부과… 규정은 무효
법인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이를 무조건 주주의 이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9일 2005년 폐업한 J상사의 주주 장모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2342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1항은 증여 등 거래로 인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익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주주가 당연히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41조2항이 주주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까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 그 재산을 주식비율로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게 보는 결과가 돼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손법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을 고려할 수 없고 주식의 실가치나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부수(-)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특수관계자에 의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식의 실가치 등이 (-)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법인의 주주로서는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어떤 이익도 실제로 받은 바 없다”며 “시행령 조항은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경공업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수출하던 J사의 주주 중 한명인 장씨는 2004년 J사에 자신 소유의 건물과 대지를 증여했지만 결국 회사는 35억원이 넘는 결손금을 내고 2005년 폐업했다. 세무당국은 장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이 그 가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각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을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장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인재산
세금부과
실질과세
증여세
무상제공
결손법인
엄자현 기자
2009-02-24
기업법무
상사일반
분식회계로 입은 '소액주주' 손해, 법인에 배상책임
터보테크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에게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9일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사업업체인 터보테크의 소액주주 옥모씨가 (주)터보테크와 전 대표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78260)에서 "원고들에게 8,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옥모씨는 사업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와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인 장모씨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자인 옥씨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주식거래에서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사업보고서가 주식매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보테크는 2005년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 2004년과 2005년 공시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인 옥모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터보테크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주권상장법인
주식거래
엄자현 기자
2007-03-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천억원대 채권투자 실무담당자간 구두합의 있었다면 효력 있어
1천억원대에 달하는 채권투자의 중요 결정사안이라도 투자사와 위탁사의 실무담당자들간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대우증권 유럽지사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사이베리안 타이거펀드'가 "미상환된 환매대금 8천7백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1144)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6천3백33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97년 직접투자 방식으로 변경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실무급 과장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며 "피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환매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투는 지난 97년 대우유럽과 러시아 국채투자를 협의, 대우유럽에 의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1억달러 규모의 국채투자를 운용해오다 대우유럽측 장모 과장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투측 펀드매니저 정모 과장과 1천억대의 직접투자 방식전환에 대한 구두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 8천7백3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환매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채권투자
중요결정사항
구두합의
실무담당자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페이퍼컴퍼니
오이석 기자
2005-08-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