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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CC' 석진순 대표 경영권 분쟁 승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레이크사이드CC 창업주 고 윤익성씨의 아들인 대일씨 등이 "외부세력과 협력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주주간 협약 위반"이라며 형수 석진순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47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간 협약은 주주가 이사의 지위를 겸하더라도 이사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석씨가 이사의 지위에서 대일씨 등의 의사와 다른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주주간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씨 등이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행사한 것이 주주간 협약의 목적인 공동경영권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는 원·피고들을 제외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에서까지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다수결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은 고 윤익성씨가 지난 1996년 타계한 뒤 차남 맹철씨가 맡았지만, 2005년 주주총회에서 동생 대일씨와 누나 광자씨, 윤씨의 큰 형수 석씨가 '형제의 난'을 일으켜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석씨의 아들까지 포함, 이듬해 1월 공동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각자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일씨에게 위임하고 위임기간은 5년으로 하는 의결권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사모펀드(PEF)인 마르스2호는 2007년 8월 맹철씨가 갖고 있던 지분 27.5%와 일본에 살고 있는 맹철씨의 배다른 누이 2명이 보유한 주식 20%를 사들여 한때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후 마르스2호와 손잡은 석씨가 2010년 8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대일씨와 광자씨는 석씨 측이 협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일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계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레이크사이드CC
석진순
위약벌
공동경영권
이사권한행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민사일반
상사일반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된다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62다680)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따라서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해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C사가 발행한 액면 4억9,000만원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 지급기일인 2004년 10월1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9월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저축은행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8년6월 백지부분을 보충해 C사에 지급제시했으나 이미 백지어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태였다. C사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부분을 보충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했다. 1심은 C사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가 "가압류가 이미 해제됐는데도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마1073). 이 결정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취소가 확정됐어도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소송완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소법 제125조의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보전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가 소명에 의해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본안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판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본안사건에서 보전처분에 관한 불복사건에서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본안사건의 판단결과가 위법·부당한 보전처분 및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하는 법원 판단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취소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볼 수 없고, 계속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돼야만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1970년 대법원결정(69마970)은 40년만에 변경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박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이씨가 담보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3,000여만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자 채권가압류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후 박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했으며, 같은해 12월 가압류가 해제됐다. 이씨는 가압류가 해제되자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했다"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은 담보의 취소와 관련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지어음
어음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효진행
시효중단
약속어음
정수정 기자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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