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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오 대표의 형량은 1심보다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548).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대표의 주가조작과 110억원의 배임 혐의 중 99억3000여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었고 CNK 주가도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또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김은석
배임
사기
부정거래
주가조작
무담보대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자본시장법
이장호 기자
2016-02-03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98). 재판부는 "팬택은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 경영을 맡아온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팬택에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2011년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패스트트랙
휴대전화
기업회생절차
팬택
홍세미 기자
2014-08-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외탈세 혐의 비껴갈 수 있나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해외 조세포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재판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세금 2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SPC는 이 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닌 SPC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인 김용관(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SPC를 오로지 이 회장의 의사로 결정하고, 수익도 개인계좌에서 빼듯이 하면 SPC 이름만 빌리고 이 회장 자신이 재산을 보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상적인 SPC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SPC가 이 회장과 분리할 만큼 실질적 법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CJ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목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 측에서는 SPC가 BW를 취득하고 나중에 신주를 취득하면 결국 이 회장의 우호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W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CJ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세금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BW를 발행할 때 신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오후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 SPC를 통해 거래한 것이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검찰은 "그룹이 조직적으로 SPC를 관리하고 여러 자금 세탁을 통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SPC 이용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해 세금을 안 내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해서 SPC 이용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현
CJ
자금세탁
SPC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 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하라며 파기환송한 부분이다.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날 증인으로 한화유통 전 대표이사 양모씨가 출석했다. 양씨는 "한화유통이 자체적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당시 재무팀장인 홍동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다른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감정인이 출석한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각대금에 근접하면 부동산 저가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승연
한화
특경법
저가매각
부동산
배임죄
부실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채무가 기재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심모씨가 "빌려간 돈 8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29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의 대주주였던 심씨는 회사에게 2000년 4~8월 6차례에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빌려줬다. A사는 2002년 12월까지 22억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심씨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변제기가 2001년 4~8월인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씨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심씨가 소송을 2011년 10월에 낸 이상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3917)에서 "구 전 대표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07, 20008년도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했다"며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성과나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사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되판 김씨 등은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었으니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앞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달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도3782).
주가조작
부당이득
구자극
엑사이엔씨
구본현
LG
자본시장법
구자경
증권거래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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