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11)에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또 최씨 등 14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11가합80239)에서는 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요금 인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기준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기관으로서 한전의 지위, 전기판매업에 관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법이 지경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이나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총괄원가에 못미쳐 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총괄원가와 총 수입액의 차액 7조2020억원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일부 청구로서 1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