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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1항 본문),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항 1호)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해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1항 2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3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4호) 중 하나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단서)"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2호 내지 4호에 의해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돼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해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2조 1항 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2호 내지 4호에서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 등과 법 제11조 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3항, 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해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 특히 2호의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이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했으며,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므로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이장호 기자
2017-03-29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사 유치권자,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항 못해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점포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자 (주)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 2010다5735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취지는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M사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년 9월 이전에 김씨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김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사가 분양한 대전 대덕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김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006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원을 대출했다.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미래저축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김씨는 미래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돼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고, 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임의경매
이행불능
미래저축은행
담보가치
제한물권
피담보채권
민사유치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3-18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목적 달성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상가내 점포재임대 등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밀리오레 8·9층의 식당가에 점포를 소유한 오모씨 등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자 지난 2002년6월께 8층을 전자제품 판매 매장으로 조성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염모씨를 대표로 한 '활성화위원회'를 조직했다. 김모(80)씨는 이듬해 3월 염씨로부터 "밀리오레 8층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만들 계획인데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5월에 전자제품매장에 입점하기로 하고 4,5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점포 2개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분양률이 낮은데다가 8층의 내부공사 및 개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4년8월께 8층 상가 점포소유자 일부가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자제품 매장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혼수용품 매장으로 바꿔 재임대분양을 했다. 이에 김씨는 "전자제품매장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활성화위원회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활성화위원회는 당초 전자제품매장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므로 연대책임을 지고 김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4,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가내 점포주들끼리 상가 재임대를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이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씨가 오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 상고심(2007다426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해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사업
공동경영
공동목적
조합
조합계약
연대책임
류인하 기자
2009-07-31
민사일반
상사일반
같은 상가 아이스크림점서 커피판매, 커피전문점과 동종영업
커피전문매장이 있는 건물의 다른 매장에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동종영업으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구로구 모 상가건물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구모씨가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등 소송(2007나979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의 분양자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입점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을 수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제품은 원고 매장의 커피제품과 비교해 볼 때 가격만 조금씩 낮을 뿐 그 품목의 다양성, 고급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카페형 매장을 추구하므로 경쟁상대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아닌 브랜드커피 전문점이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며 “피고의 매장 영업중 커피제품의 제조·판매 영업이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부수적 영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받은 업종인 커피전문점과 동종 영업으로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5년부터 구로구 한 상가빌딩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왔다. 2006년 김씨가 같은 건물의 매장을 임대받아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커피제품도 제조·판매하자 구씨는 동종영업이므로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동종영업
업종제한약정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이익침해배제
엄자현 기자
2008-1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권분석 잘못으로 가맹점 적자… 프랜차이저 책임없다
프랜차이저가 시장조사 및 매출예상분석 잘못해 그릇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가맹점에 적자가 났더라도 프랜차이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14일 '레드망고' 아이스크림 분당벤쳐타운점을 운영하던 L씨가 가맹점 사업본부 (주)릴레이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4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텔리지 벤쳐타운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일일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는 수익구조분석표를 교부한 점은 인정되나, 이 예상수치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오류 내지 변동가능성이 있어 결국 '예측'에 불과하다"며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고 해서 매출액 예상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프랜차이저인 피고회사는 점포입지의 선정 및 상권분석 등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맹사업법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시장조사와 매출예상분석을 잘못하고 그릇된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해 결국 적자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구조 분석표를 조작했다거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익구조 분석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계약체결의 교섭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시했다거나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인 2005년8월에는 (주)NHN이 건물 1층 및 지하를 통해서만 출입하다가 2006년5월24일부터는 점포가 있는 3층으로 출입이 가능해졌으나 매출액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프랜차이저인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가맹점 계약체결 당시 '매장의 위치, 면적, 상권 등에 관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의견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참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입지확인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L씨는 분당 및 수지 일대 '레드망고' 가맹점을 수차례 현장 답사한 후 사업본부에 정자역 옆에 점포에 가맹점 개설 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금광장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으니 이쪽 점포로 찾아보라'고 권유함에 따라 광장 주변에 위치한 인텔리지 벤쳐타운 3층 점포를 골랐다. 이에 본부는 '이 건물에는 국내 최대 인터넷 정보통신기업인 NHN 본사가 입주해 있고 젊은 회사원들이 많은 통신기업의 특성상 아이스크림 주소비층이 많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L씨에게 인텔리지 벤쳐타운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일일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는 수익구조분석표를 교부했다. 그러나 2005년9월 영업을 개시하고 보니 NHN이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건물 1층을 통해서만 출입하고 있어 3층에 위치한 L씨의 점포는 크게 적자를 봤다. 이에 L씨는 '가맹점 사업본부가 제공한 그릇된 상권분석정보를 믿고 계약했고 결국 적자가 났다'며 개업 후 1년간의 영업손실액 및 기초시설투자금을 합친 1억7,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권분석
가맹점적자
프랜차이저
레드망고
가맹점계약
매출예상분석
릴레이인터내셔널
박수연 기자
2008-08-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본사직원이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 오픈 손실나도 본사 책임없다<기업과 법>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개점을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이거나 매출이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본사는 이에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燦 부장판사)는 15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인 '닭익는 마을' 가맹점주 금모씨가 "과대 광고와 허위의 상권분석표에 속아 사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본사인 (주)제너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50601)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닭익는 마을’ 가맹점 영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물의 임차 등을 주선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기간 치밀한 통계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에 있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상권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인 원고는 전에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약 3년 가까이 B.B.Q.치킨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데다 다른 영업점을 추천받기도 하는 등 계약의 체결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본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1997년11월부터 경기부천에서 B.B.Q.치킨점을 운영하던 금씨는 'B.B.Q.치킨'에 이어 '닭익는 마을'을 브랜드로 외식위주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로 도입한 제너시스의 인천사업부장으로부터 ‘닭익는 마을’의 가맹점 사업에 관해 소개받고, 2000년9월말 인천에 닭익는 마을 점포를 열었으나 2002년8월께까지 적자운영을 하거나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당초의 예상 매출액의 64%밖에 안 되는등 기대에 못미치자 2억9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직원
과대광고
닭익는마을
제네시스
적자
김현주 기자
2003-07-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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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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