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간사 박모씨(31)가 "계열사별 출자총액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37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인이익 현저히 해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현황과 적용제외,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 등을 기업집단단위의 합산자료 뿐만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구체적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출자총액에 관한 정보는 계열사의 출자비율을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상태 노출정도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 및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8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적용 제외 및 예외 인정 자료를 기업집단별, 계열사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계열사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