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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다280481)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고, 배상액 가운데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삼았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박수연 기자
2023-03-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 가격 너무 낮게 산정"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소송(2016라20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식 하락의 원인이 합병설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병설로 기업가치가 시장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자체가 하나의 이해관계로 작용하면서 시장가격이 기업가치가 반영된 가격과 불일치 되는 현상이 초래됐다"며 ""합병 과정의 주식매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행위주체나 행위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합병 자체로 인해 이해관계 있는 측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 행위 등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주 모두에게 하락된 시장 가격을 토대로 주식매수 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이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가격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식매수
일성신약
기업가치
엘리엇매니지먼트
이장호 기자
2016-05-3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씨, 피해주주들에 배상책임"
BBK 의혹에 연루된 김경준(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녈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A씨 등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36335)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은 연대해 A씨 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셔널캐피탈의 당시 정상주가는 990원이었는데, 김씨가 관련된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된 후 주가가 340원까지 떨어졌다"며 "김씨 등에게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의 유상증자대금 가운데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마저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갖고 있던 A씨 등은 "김씨 등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옵셔널캐피탈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주주인 A씨 등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없었더라면 주주들이 문제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등은 주주들이 공시내용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김경준
BBK
옵셔널캐피탈
LKe뱅크
이명박전대통령
피해주주
주가하락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6-02-10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오 대표의 형량은 1심보다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548).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대표의 주가조작과 110억원의 배임 혐의 중 99억3000여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었고 CNK 주가도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또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김은석
배임
사기
부정거래
주가조작
무담보대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자본시장법
이장호 기자
2016-02-03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2010년 유상증자한 대한해운의 주식을 샀다가 한 달만에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주식을 인수한 안모씨 등 5명과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김모씨 등 주주 11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84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안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김씨 등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등이 대한해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안씨 등은 현대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안씨 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하고, 김씨 등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홍세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6·사법연수원 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2015도8191)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어치를 자신의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CP 등 회사채 사기발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시세조종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CP 판매(1708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부도를 예상하고도 발행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 판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낙관적·비관적 예측이 모두 가능한데 현 전 회장이 오로지 경영권에 집착해 구조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기업어음
CP
횡령
배임
동양
동양증권
동양인터내셔널
현재현
이상화
정진석
동양네트웍스
김철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홍세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감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1일 쉰들러 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657)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계속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됐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쉰들러 홀딩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 N회사와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고, C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을 통해 주식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고,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상선 주가 변동으로 인한 만기의 평가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쉰들러 홀딩은 2011년 7월부터 4차례 서신을 보내 현대엘리베티어가 사업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쉰들러 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 홀딩은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적대적인수합병
이사회의사록
쉰들러홀딩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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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최태지(55)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지난해 사망한 남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면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이 최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2가합523207)에서 "사망한 임씨가 회사 주식단기매매로 얻은 돈 33억 8000여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은 남편이 CNK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 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자녀들이 임씨 회사의 돈을 빌려서 직접 주식거래를 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자녀들은 만 25세와 만 19세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서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31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이 사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 임모 변호사는 CNK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자녀 두명의 계좌를 통해 CNK회사 주식74만5343주를 거래했다. 이 주식은 모두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되팔렸고 이 거래로 임씨는 3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식거래 차익은 최씨와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최태지
국립발레단
CNK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단기매매
차명계좌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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