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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 열린 주총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됐지만 신일산업은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기 위해 주총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등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피선임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총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사나 감사 지위에 취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계약이 없다고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환영한다"며 "기존에는 임용계약 절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를 회사 측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주주들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 세웠다면 회사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상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선임과 별도로 이사와 감사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임용계약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소 비약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2016다251215 판결문 보기 2015다248342 판결문 보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2015다248342)에서는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일산업은 황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총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례도 변경했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며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대법관 4명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91162_144451.pdf,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신지민 기자
2017-03-23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채무가 기재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심모씨가 "빌려간 돈 8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29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의 대주주였던 심씨는 회사에게 2000년 4~8월 6차례에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빌려줬다. A사는 2002년 12월까지 22억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심씨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변제기가 2001년 4~8월인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씨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심씨가 소송을 2011년 10월에 낸 이상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회사 임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분식결산을 간과하는 등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감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K사가 "허위로 제출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감사 소모(7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46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씨는 원심에서 회사의 이사가 소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해 재무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산과 관련해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진 것이고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받지 못해 허위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소씨가 만약 이사로부터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정수정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집중투표 위한 복수이사 선임 주총 소집통지서 반드시 뽑을 이사 수(數) 명시해야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반드시 뽑을 이사 수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집중투표제도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 원칙'의 예외로 이 의결권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주식회사가 "4명의 이사를 선임할 주총의 소집통지에 단순히 '임원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한 만큼 소집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임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065)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지분에 의해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정관에 의해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단수 이사의 선임으로 봐야 한다"며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해야 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소집통지서에 '이사 4인 선임의 건'이 아닌 '임원 선임의 건'으로만 표기했으므로 주주총회 집중투표를 위한 이사 인원수 기재에 관한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
주주총회
집회통지
복수이사선임
정관
김소영 기자
2010-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 관행 없다면 이사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배청구 안돼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관행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남은 임기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7219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5조1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남은 임기의 보수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이사의 보수가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김씨가 지급받은 2008년9월 및 10월분 보수가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2008년10월분 보수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해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1인주주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없고, 해임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는 K사의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2008년9월 K사의 이사였던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S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9·10월분 급여로 각각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지급
임기만료
상법
보수상당액
1인주주
이환춘 기자
2010-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소집목적 외 주주총회 결의
법원에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이사와 함께 감사를 선임한 경우 감사선임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주)인피닉스의 주주이자 감사인 현모(5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소송(☞2007나66271)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만 허가 받았지, 감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며 "임시주주총회 중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액수, 조건 등을 대부분 공란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사회에 위임한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513조3항에서 정한 대로 정관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513조3항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로서 이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정관은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모씨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해 원고측의 주식소유비율을 40% 정도에서 현격하게 (4% 정도로) 낮췄다"며 "이 같은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인 원고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송씨와 현씨는 2004년7월말 반도체 센서 제조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60%와 40%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에 취임했다. 구체적으로 송씨의 보유분 60% 가운데 송씨의 처가 20%, 송씨의 지인이 2%를, 현씨의 경우 2%는 현씨의 아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인 송씨와 이사인 현씨의 남편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송씨의 처는 법원으로부터 '신임이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현씨측 주주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한 다음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끼리 이사회를 열어 1억2,000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발행된 전환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해 현씨측을 제외한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을 정관변경이 가능한 67.7&로 맞추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67.7%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해 현씨측의 주식소유비율을 40%에서 4%로 낮췄다. 그러자 현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외에 감사까지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시주총
소집허가
이사선임
감사선임
소집목적
인피닉스
전환사채발행
박수연 기자
2008-08-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개인株만 유상매입”… 주총결정은 무효
주식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주주 주식만 유상매입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법인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07가합1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를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주주를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매년 6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의 투자회수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해 개인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매입, 소각하기로 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센터 측은 개인주주에 대한 투자금반환이 소액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센터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에게만 반환한 것은 그 자체가 개인주주들의 투자금회수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주도민 4,043명이 보유한 주식 266만주(133억원)를 매입하는 계획은 백지화됐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6월12월 주주총회를 열어 개인주주의 주식 매수청구요구가 있을 때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법인주를 제외한 개인주의 매입은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주주총회결의
유상매입
개인주
주주평등원칙
대우조선해양
차별대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8-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2가지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결정들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주주권 중복위임…=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 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며 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 (주)쓰리소프트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070)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했다면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의결권 위임인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무효인 의결권의 수를 제외하면 찬성의결권수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해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는 ‘최대주주에게 백지위임한 경우’의미 서울중앙지법 “권유받아 의결권 위임한 주주는 해당안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장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주식이 모두 합쳐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가 (주)지엔코와 (주)큐로컴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306)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과 시행령 제84조18의 취지는 상장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장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달라고 권유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도록 한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주주총회
경영권양도
최대주주
백지위임
쓰리소프트
지엔코
큐로컴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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