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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은행에 사실상 첫 승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사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7340 등)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한용(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기업측을 대리했다. 키코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그동안 은행의 피해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은행측의 책임을 20~50% 정도로 한정했다. 은행의 책임을 절반 이상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금융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키코와 관련한 기업들의 첫 승소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도 키코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키코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사건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정한 손실액은 모두 136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엠텍비전 등 4개사는 "키코 상품을 계약할 당시 은행이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실액 2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와 관련한 법정다툼은 200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3개 은행이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피해기업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 사용말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지아니 베르사체'사가 미국의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문구와 디자인을 등록·사용해 오던 국내 중소기업과의 소송에서 7년만에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2일 지아니 베르사체가 미국의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문구와 디자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해 상품을 판매한 (주)우림티앤씨를 상대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등 상고심(☞2006다1043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아니 베르사체가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VERSACE'로 호칭·관념되고 있는 상황에서 'ALFREDO VERSACE'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표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자신의 성명을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해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상품표지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2000년 패션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우림티앤씨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고안하거나 제공하는 문구를 이용한 상표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후 다양한 종류의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자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아니베르사체
알프레도베르사체
주식회사우림티앤씨
유사상표
상표사용금지
상표등록출원
상품표지
오이석 기자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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