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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서울동부지법, 대장동 '천화동인 6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조앤컴퍼니스(변경 전 상호: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47).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천화동인 6호는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인 우리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인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A씨 등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 등이 천화동인 6호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A씨 등이 해당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도 지난 3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대장동
이용경 기자
2022-04-19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1급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군,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배영식 전 의원이 국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65)에서 재판관 4(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적용돼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이를 강력히 응징한다거나 어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2008년 9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자 배 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배 전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직무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초 결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대체할만한 다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3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동일성' 놓고 불꽃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공개를 앞두고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양측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의 '동일성'에 대한 근거로 이맹희씨 측이 내세운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다음 기일에 집중 다룰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던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은 검찰에서 공개 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맹희 측,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화우는 비상장주식인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 매매형식을 통해 다른 차명주주로 명의가 계속 변경됐고, 상장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차명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후 다른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명의가 변경됐으므로 동일성 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또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대외적으로 공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명 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침해'가 아니므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 타계 후 인수"=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2008년 12월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대부분은 선대회장 타계 이후에 이뤄진 유·무상 증자에서 새로 인수한 차명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 12월 실명전환 당시 이 회장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상대계좌들의 개설일이 대부분 선대회장 타계 후이므로, 실명전환된 주식은 타계 이후에 취득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상대계좌들의 계좌개설시기를 확인함으로써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등 6개 증권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또 "이 회장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상속권 침해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대상재산 이론 집중해서 다루겠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화우가 주장한 대상재산 이론을 집중해서 다룬다는 입장을 밝혀, 차명주식의 '동일성'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측의 청구대상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돼 왔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이맹희씨 측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화우는 '대상재산 이론'을 반박논리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화우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해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상속이 개시될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 승계가 법리적으로 무엇인지 검토하라"는 요구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양측 대리인들이 함께 열람한 삼성 비자금 특검기록은 검찰에서 공개범위 결정을 늦게 한 탓에 이날 기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화우는 특검자료를 살펴 차명주식 명의변경 부분은 대상재산 이론으로, 이미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보다는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도 특검기록을 통해 선대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과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에서 특검기록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 연기 합의 뒤집었다" 신경전도= 신경전도 있었다. 이맹희씨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회장 측에서 뒤집어 변론준비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회장 측이 "기일 연기 여부는 원래 재판장 권한"이라며 맞받아쳐서 잠시 소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원칙에서 그대로 기일을 잡았다"며 "앞으로는 양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진정시켰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를 증거로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6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법적안정성
동일성유지
이환춘 기자
2012-08-3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2012-06-2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선거 4일전부터 단지내 아파트 숙소 사용만… 재건축 조합장 자격 미달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자산 규모만 5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이다. 재건축조합 5040가구는 지난 5월 21일 중구 장충체육관에 모여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전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을 선출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비용 등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다. 5명의 후보자가 나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끼리 날선 비방이 오갔다. 선거 결과는 의외였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박치범(43·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에 임명한 사례는 있었지만 변호사 스스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자금 입출금 내역과 계약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이끌어 가겠다는 박 변호사의 다짐은 선출 3개월도 안 돼 무너지고 말았다. 박 변호사가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김모씨등 3명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합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1카합1822)에서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5조2항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한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박 변호사가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조합장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를 선거사무소와 숙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는 본안 소송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2436)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된다. 박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관의 규정한 조합장 자격을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선거사무소와 숙소로의 사용이 주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조합장
국내최대
개포주공
조합장선거
정관규정
임순현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가맹점까지 영업 마비된다면 본사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직영점 잘못으로 인한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가맹점 영업 전부가 마비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자바씨티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0529)에서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직영점·가맹점 전부가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바사가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전에 붙여서 납품하지 않고 이를 납품받은 매장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진열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표시하게 해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머핀공급시 개수에 맞춰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라벨을 함께 동봉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바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직영점에 대해서만 납품 이후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반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업정지처분은 직영점이 무표시 제품인 식빵과 머핀 등을 주방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영점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라며 “반면 영업정지처분으로 자바사의 영업이 1개월간 정지될 경우 그 산하에 있는 11개의 직영점 및 12개의 가맹점 전부가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자바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영업정지처분집행을 정지시켰다.
영업정지
자바씨티코리아
가맹점
직영점
재량권
이환춘 기자
2009-09-10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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