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차별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의결권 제한범위, 2대주주까지 확대한 정관은 무효
감사인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더 나아가 2대주주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까지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확대시킨 정관은 증권거래법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9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감사의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 주식 43여만주를 소유한 신일기업(주)이 “의결권행사를 못하게 한 주주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선임된 감사는 직무집행권한이 없다”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2008카합178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선임에 있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의결권 제한의 경우와 같이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유보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에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으로서 주주의 동의없이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상법 제409조2항은 개별주주를 기준으로 3%의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제3항에서 정관에 의해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어 단순히 비율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정관조항과 같이 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까지도 법이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에 의해도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할 ‘주주의 범위’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며 “증권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주는 ‘최대주주’에 한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비율만을 정관으로 낮게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는 주주의 범위를 정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주의 범위가 최대주주에 국한되는 것은 이사 등 경영진을 통해 회사경영을 지배하는 최대주주에 대해 감사를 통한 효율적 견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대주주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문제된 정관조항에 의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수를 모두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해 법령에 위반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2대주주
주주범위
증권거래법
의결권행사
한국유리공업
정관조항
김소영 기자
2008-09-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개인株만 유상매입”… 주총결정은 무효
주식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주주 주식만 유상매입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법인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07가합1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를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주주를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컨벤션센터가 개관 이후 매년 6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의 투자회수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해 개인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매입, 소각하기로 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센터 측은 개인주주에 대한 투자금반환이 소액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센터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주에게만 반환한 것은 그 자체가 개인주주들의 투자금회수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주도민 4,043명이 보유한 주식 266만주(133억원)를 매입하는 계획은 백지화됐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06월12월 주주총회를 열어 개인주주의 주식 매수청구요구가 있을 때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법인주를 제외한 개인주의 매입은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주주총회결의
유상매입
개인주
주주평등원칙
대우조선해양
차별대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8-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리회사의 계열사가 되려면 적어도 정리절차 신청 당시 그 관계에 있어야
회사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상태라면 계열사로 있을 때 모기업에 빌려 준 자금이라도 정리계획상 계열사채무가 아닌 상거래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진로쿠어스맥주를 인수합병한 오비맥주(주)가 진로쿠어스맥주로부터 1백21억원의 대여금정리회사인 (주)진로를 상대로 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375)에서 지난달 1일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은 고액상거래채무로 봐 채무원금 1백21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으로 분류해 특별한 취급을 하기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항고인이 승계한 정리채권의 원 보유자인 진로쿠어스맥주는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03년5월은 물론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일인 2003년4월보다도 이전인 2001년3월경 이미 항고인에게 흡수합병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정리회사의 계열회사로 분류하고있는 이 사건 정리계획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정리채권을 같은 성질의 다른 정리채권에 비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계열사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리하게 취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해 "진로쿠어스맥주는 원래부터 진로의 자회사에 불과해 진로의 부실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던 점, 진로가 진로쿠어스맥주를 위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제공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보증제공으로 인해 진로가 재정적 파탄에 빠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진로쿠어스맥주(주)를 인수한 오비맥주는 2001년3월 진로쿠어스맥주를 흡수합병하며 (주)진로에 대한 대여금채권 1백21억도 승계받아 진로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기전 이자 1백83억원을 포함해 총 3백4억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비맥주는 진로가 "오비맥주가 승계한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이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87%를 면제하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2013년에 변제한 뒤 개시 후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는 계열사 채무에 해당한다"며 "2013년에 39억5천2백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고액 상거래채무에 해당한다"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항고했었다.
오비맥주
상거래채무
진로쿠어스맥주
계열사채무
인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5-07-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