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수탁운영한 군산의료원의 채무 30억여원은 학교측이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최근 군산의료원의 수탁운영자 원광학원이 "전북도가 지급하라는 수탁 승계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한 30억여원의 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합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광학원은 전북도의 요청에 의해 기존의 임·직원 모두를 승계인수하면서 퇴직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점 등에서 학교측에 대한 채무부과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측과 전북도는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에 따라 승계·인수일을 1998년11월에 가진 최초 계약일인지, 재계약한 2001년11월인지 다투고 있다"며 "이들 계약은 연장이 아닌 각각 별도의 계약체결절차와 계약서로 작성됐고 내용도 차이가 있어 학교측이 군산의료원을 인수한 일자는 2번째 계약인 2001년11월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원광학원은 2006년8월 군산의료원의 적자 손실분 29억8,000여만원(퇴직금 12억여원 포함)에 대해 전북도가 보전조치 통보하자 '계약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협약한 2001년11월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할 채무는 없고 오히려 7억여원의 수익이 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