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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155)에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26일 국내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등과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최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 등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출자와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 전 고문이 자신들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진술이나 입장은 이미 김 전 고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 김 전 고문을 별도로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김 전 고문이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 신문해 김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선지급됐고,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나중에 최 회장 등이 대출받아 메꾼 점,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위탁거래가 계속됐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투자위탁거래
펀드
횡령
SK해운
출자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2013도5214)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 후학을 양성해왔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지만,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창수대법관
특경법
베넥스
김준홍
최태원
SK
최재원
횡령
좌영길 기자
2013-11-13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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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준홍 "SK 계열사 실무진 반발 무마 위해 거짓말"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 경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SK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SK가스 등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만났을 때, 담당자나 대표들이 선지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SK가스 측에서는 실무진 질문이 있었고, 인수·합병(M&A)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받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재판부가 SK가스 측에 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선물투자금으로 잠시 써야 한다는 게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 봐 제 선에서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만날 당시 10월 말까지 펀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김 전 고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며 "김 전 고문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형제분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고, 특히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거의 복종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SK가스 등의 2차 출자는 1차 출자와 달리, 실무진들이 선지급에 반발했으며 실무진들의 반발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해서 (M&A시장 물건)설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재판부가)주로 질문한 부분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의 성질이나 최 회장 등의 관여가 아니고, 선지급 경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왜 물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계열사
SK
베넥스
김준홍
선물투자
펀드출자
선지급
실무진
김승모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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