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추심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상사일반
[판결](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전환사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사채권 원본과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7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래 안전 위해 청구서에 채권 첨부해 제출해야” A사는 2015년 11월 B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3년 만기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A사는 2018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억원과 가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가납명령에 따른 벌금 1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 상황에서 A사의 전환사채권 전환 청구기간이 다가왔다. A사 직원은 2018년 12월 B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환청구서를 함께 제시했지만 이를 반환받게 되자 A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환사채권 원본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같은 날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B사에 벌금 150억원의 집행을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 상환채권을 압류했다고 통지했고, B사로부터 전환사채권 원본과 상환으로 10억여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A사는 "적법한 전환권 행사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A사는 "전환사채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와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출하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의 '제출'이란 전환사채권자 지위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전환사채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종국적으로 점유를 이전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이미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채권이 실물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상법 제515조 1항 본문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 주장처럼 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환이 이뤄진 상태에서 사채권 원본이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제3자에게 유통됨으로써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A사가 상법 제515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환사채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
전환권
이용경 기자
2022-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해약으로 받은 돈이 당초 지급한 총액 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했을 때 받은 돈이 애초 계약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에코프로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 신고한 뒤 2002년 퇴사를 했다. 2004년 회사는 김씨 명의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8년 후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는 김씨에게 주식 시가의 60%인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김씨에게 줄 2억여원에서 소득세 44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해 44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회사는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 (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에코프로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2013나25256)에서 "김씨는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코프로가 소득세로 낸 4400여만원은 회사가 김씨 명의의 주식을 동의 없이 양도해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돈으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다"며 "김씨가 조정을 통해 받은 돈은 김씨 명의 주식 가격의 60%로 김씨가 손해를 입은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매기지만, 위약금과 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이라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돈이 애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위약금
배상금
소득세법
기타소득
2013-1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오로라씨에스'社 국가 추징금으로 환수는 정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추징금으로 압류,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2011가합96562)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라씨에스는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라며 "설립 이후 주식이 양도돼 소유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노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재우씨는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위장 분산했지만 실제로는 지분 100%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명의가 호준씨와 이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식과 관련한 압류 및 매각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노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1988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17년에 추징금 2629억여원을 선고받자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국가는 이 판결을 근거로 노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000여주에 대해 주식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받았고, 이에 해당 주식의 명의인인 호준씨와 이씨는 "재우씨 소유의 주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환수
추징금
노재우
오로라씨에스
비자금
노태우
국가추징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인(法人)은 협박죄의 객체 해당 안돼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법인과 법인 임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개념 등에 비춰 볼 때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엄밀히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법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해악을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피해자와 실제 가해의 대상이 된 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루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채무자에게서 추심한 채권 중 4,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씨는 자신의 횡령이 들통나자 회사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금융감독원에 회사의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고발서를 보내겠다"는 문서를 보내는 한편, 임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횡령·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두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위해 추심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권추심업체
해악고지
협박죄
임직원
법인
정수정 기자
2010-08-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