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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예규 개정해 '공짜골프' 운영사 임원 배임 성립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임원들에게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인 골프장에서 '공짜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골프장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상법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 전 대표 K(64)씨와 전 이사 J(49)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2006년 8~10월 경기도 소재 Y컨트리클럽 운영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그린피와 카트비, 식음료비 등을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회원예우규정을 개정한 뒤 550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K씨 등 3명에게 200~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상고심은 "예규를 개정한 뒤 이용비용을 면제받은 것이고, 골프장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환송법원인 수원지법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짜골프
비상근이사
골프장
이용비용
상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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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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