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85) 전 상무가 이번에는 억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씨는 이 전 회장 모자와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4361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2005년 초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에게 소유했던 태광산업 주식과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등을 이전해줬고, 이에 따라 태광그룹이 지급하기로 했던 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일단 1억1000만원을 청구한 뒤 나중에 청구 액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회삿돈 530억여원을 횡령해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전 상무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건강악화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