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무라고 본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8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 회사의 상무(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라면 이사회 ‘소집’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무외 행위’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유사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골드만 삭스(레스타무브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직무대행자를 무시하고 선임된 대표이사 이모씨와 정모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38)에서 “이씨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단순한 이사회소집은 상무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무’라 함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며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이사회 ‘소집’자체는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이르도록 회의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소집요구시 안건을 명시해 달라는 직무대행자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행자가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직무대행자에게 그 허가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사회결의는 부적법하다”며 “안건이 명시되지 않아 이사회소집을 거부한 직무대행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