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더 나아가 2대주주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까지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확대시킨 정관은 증권거래법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9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감사의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 주식 43여만주를 소유한 신일기업(주)이 “의결권행사를 못하게 한 주주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선임된 감사는 직무집행권한이 없다”며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2008카합178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선임에 있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의결권 제한의 경우와 같이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유보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에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으로서 주주의 동의없이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상법 제409조2항은 개별주주를 기준으로 3%의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제3항에서 정관에 의해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어 단순히 비율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정관조항과 같이 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까지도 법이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에 의해도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할 ‘주주의 범위’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며 “증권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주는 ‘최대주주’에 한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비율만을 정관으로 낮게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는 주주의 범위를 정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주의 범위가 최대주주에 국한되는 것은 이사 등 경영진을 통해 회사경영을 지배하는 최대주주에 대해 감사를 통한 효율적 견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대주주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문제된 정관조항에 의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수를 모두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해 법령에 위반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