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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했어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못한다
속칭 ‘바지사장’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했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게임장 바지사장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9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해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히 허위의 진술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를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봐 공범인 피고인 김모씨의 존재를 숨겼더라도 이는 공범의 존재에 관해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범인도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김모씨가 운영하는 광주광역시의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중 “단속에 걸리면 사장인 척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일당 15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0월 불법 사행성게임장운영 혐의로 단속에 걸리게 되자 최씨는 경찰에 자신을 사장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결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범인도피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바지사장
실제사장
경찰조사
범인도피죄
사행성게임장
수시기관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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