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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상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단순히 학교법인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이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629)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원이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화학원이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선임에 관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화학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고,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외고 등을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1998년 예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설립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내 분파 싸움과 자금 문제가 생기자 서울예술학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모집하고 2010년 새로운 경영자와 정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은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는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립자가 재산의 3분의 1 이상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했다면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입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학교 설립자라 하더라도 재산 출연 정도 등을 감안해 학교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신소영 기자
2014-02-02
민사일반
상사일반
학교 정상화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도 예외적으로 정식이사 선임 가능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했더라도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 전 이사인 박모(76)씨 등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0889)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학교 정상화 방법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는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설립자나 종전 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시이사
정식이사
이사회
한국외대
동원육영회
김승모 기자
2013-04-19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민사일반
상사일반
승계계약체결 이전 군산의료원 채무, 위탁운영한 대학에 책임없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수탁운영한 군산의료원의 채무 30억여원은 학교측이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최근 군산의료원의 수탁운영자 원광학원이 "전북도가 지급하라는 수탁 승계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한 30억여원의 손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합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광학원은 전북도의 요청에 의해 기존의 임·직원 모두를 승계인수하면서 퇴직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점 등에서 학교측에 대한 채무부과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측과 전북도는 '승계·인수 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의미에 따라 승계·인수일을 1998년11월에 가진 최초 계약일인지, 재계약한 2001년11월인지 다투고 있다"며 "이들 계약은 연장이 아닌 각각 별도의 계약체결절차와 계약서로 작성됐고 내용도 차이가 있어 학교측이 군산의료원을 인수한 일자는 2번째 계약인 2001년11월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원광학원은 2006년8월 군산의료원의 적자 손실분 29억8,000여만원(퇴직금 12억여원 포함)에 대해 전북도가 보전조치 통보하자 '계약이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협약한 2001년11월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할 채무는 없고 오히려 7억여원의 수익이 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승계계약
수탁운영
원광학원
군산의료원
채무부과
퇴직금
2008-11-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임시이사 임기는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봐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광운학원 설립자의 아들 조모씨 등 4명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 4년이 끝났으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선임 신청사건 재항고심(☞2005마53)에서 임시이사 체제를 최장 4년이라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3항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사립학교법이 입법됐다면 교육위원회 및 국회본회의에서 논의됐어야 한다"며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임시이사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지난해 12월말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 임기 관련조항을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규정'으로 봐 학교법인에 처음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들도 자격이 상실된다고 결정(2004라224)했었다.
선임사유
임기이사
임시이사
사립학교법
광운학원
오이석 기자
2005-05-06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이화학당'은 공익법인... 유사상표 등록할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사교육기관인 이화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엘씨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다르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4허7456)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해 왔고 이 표장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그 자체가 저명성을 취득했다"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ewha'만으로 볼 경우 피고의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해 원고가 'ewha'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원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하려는 표장이 'hello','ewha', 'by 이화어학원' 및 곰돌이 형상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나 피고의 '이화' 또는 'EWHA'는 하나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엘씨코리아는 지난해 1월 'hello ewha by이화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이화여자대학교'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그 영문표기와 한글표기가 동일·유사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이 인용되자 '서로 다른 표장'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하버드대가 지난 2001년에, 버클리대가 99년에 각각 국내 서비스표권자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익법인
유사상표
이엘씨코리아
오이석 기자
2005-03-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학교법인 관선이사 임기는 4년"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시이사 파견은 4년을 넘을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설립자 조광운씨의 아들 조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선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24)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개개인의 임기로 봐 교육부가 계속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인정한 1심 결정을 뒤집고 구랍 29일 강모씨 등 7명을 새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초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광운학원에 임시이사를 둘 수 있는 기한은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임시이사의 임기가 99년12월31일자로 종료하고 2000년1월1일부로 새롭게 선임된 후 4년이 지난 2003년12월31일로, 현재의 임시이사 전원이 그 기간을 도과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로서 그 선임처분이 무효이어서 적법한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현재 이사 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교육부가 지난 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이후 설립자 유족간 다툼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자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 운영 정상화를 꾀하며 그 후 10여년간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자 학교발전을 위해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관선이사
광운학원
정이사체제
오이석 기자
2005-0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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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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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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