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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용약관
전기사용
계약위반
상사채권
소멸시효
한전
전기이용자
좌영길 기자
2013-04-29
민사일반
상사일반
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7조 '전기요금 소송'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11)에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또 최씨 등 14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11가합80239)에서는 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요금 인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기준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기관으로서 한전의 지위, 전기판매업에 관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법이 지경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이나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총괄원가에 못미쳐 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총괄원가와 총 수입액의 차액 7조2020억원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일부 청구로서 1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
전기사업법
전기료
불확정개념
자유재량
김승모 기자
2012-10-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1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1항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전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을 사용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해 상법 제42조1항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은 2008년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종합예술원'을 운영하던 A사로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의 급여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 2009년3월께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A사는 서울종합예술측에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임대료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측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전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영업을 양수받고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정수정 기자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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