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조앤컴퍼니스(변경 전 상호: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47).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천화동인 6호는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인 우리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인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A씨 등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 등이 천화동인 6호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A씨 등이 해당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도 지난 3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