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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기업법무
상사일반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감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1일 쉰들러 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657)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계속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됐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쉰들러 홀딩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 N회사와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고, C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을 통해 주식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고,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상선 주가 변동으로 인한 만기의 평가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쉰들러 홀딩은 2011년 7월부터 4차례 서신을 보내 현대엘리베티어가 사업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쉰들러 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 홀딩은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적대적인수합병
이사회의사록
쉰들러홀딩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25
상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단순히 학교법인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이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629)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원이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화학원이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선임에 관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화학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고,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외고 등을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1998년 예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설립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내 분파 싸움과 자금 문제가 생기자 서울예술학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모집하고 2010년 새로운 경영자와 정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은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는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립자가 재산의 3분의 1 이상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했다면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입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학교 설립자라 하더라도 재산 출연 정도 등을 감안해 학교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신소영 기자
2014-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장에 위임장 갖고 출석했어도 위임장 제출 안하면 의결권수 산입 안돼
주주총회장에 위임장을 갖고 출석했으나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대리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발행주식 총수 3만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 전모씨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주주 이모씨(9,000주 보유)가 B산업(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174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68조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주총회결의의 성립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씨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00주의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아 그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장에 출석했더라도 회의진행에 불만을 품고 그 위임장을 주주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3,000주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는 다른 주주들이 원고가 전씨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주주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씨의 위임장이 주주총회에 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하지 않은 이상 전씨를 출석한 주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사해임건'을 안건으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2만7,000주였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만8,000주가 찬성해 해임건이 가결됐었다"며 "이 사건 결의는 이사해임시의 의결정족수를 정한 상법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없는 만큼 유효한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9,000주 보유)는 다른 주주들이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자, 총주식수 3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전씨의 위임장을 받고 지난 2010년2월경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에 의해 공증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참석할 것임을 통지받고 A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A변호사가 참석해 출석주주확인을 위해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주주총회
위임장
대리출석
의결권
서면
제출
김소영 기자
2011-05-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특별대리인 소송 수행중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대표이사는 '특별대리인' 해임 전 소송수행 가능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기 전이라도 대표이사는 적법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주)J사가 "간부들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5758)에서 회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하모씨는 회사를 대표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 고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대표이사자격을 상실하자 회사는 하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등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고 하씨는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이 특별대리인들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봐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J사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고모(50)씨 등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며 2006년11월 고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측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J사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이후 J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하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하씨가 항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J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특별대리인
소송수행
대표이사선임
증거부족
J사
정수정 기자
2011-03-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는 법원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C사의 주주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9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가 신주발행시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으므로 이씨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C사가 2004년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표이사 이씨 등이 공씨 등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해 신주를 배정한 사실과 더불어 "이씨가 신주발행시 주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법에는 위배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등은 아니었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위한 의결정족수의 재적회원 선거권·의결권 있는 회원에 한정은 적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있어 재적회원을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라고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해임된 전 이사장 최모씨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2009나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과 피고 금고의 정관규정상 임원해임요구를 위해 기준이 되는 재적회원은 피고 금고의 회원명부에 정식회원으로 기재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이를 선거권과 의결권 있는 회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총 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회원의 만장일치에 의하더라도 임원해임안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어 임원을 해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적회원의 의미를 피고 금고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원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미성년자 또는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피고 금고정관 제10조1항 단서가 사문화되는 결과과 되므로, 임원해임요구를 함에 있어 재적회원이란 그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는 회원으로 제한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새마을금고는 최씨가 총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예산유용에 책임이 있다며 2008년4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회원 3,107명 중 819명이 참석, 520명 찬성으로 이사장 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위 해임결의의 요청절차에 위법이 있으며 해임요구안을 제출한 회원수가 해임요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임시총회
2010-09-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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