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동부건설 자사주와 계열사인 동부월드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준기(63) 동부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7911)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동부월드 주식을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동부건설에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동부월드 주식을 매도하면서 본인인 동부건설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뿐, 피고인 김준기 개인 및 주식을 매수한 동부계열 계열사들에게 이득을 주고 동부건설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12월 김 회장 등 임원들은 이사회 결의없이 동부건설 자사주의 35.1%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매도하면서 김 회장이 이를 저가에 매입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 자신과 계열사에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동부월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