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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었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 씨가 2022년 1월 코로나19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흥국화재는 A 씨의 사망을 질병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흥국화재가 질병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을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질병면책조항과 상법 규정 등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며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증상, 감염병예방법령 질병 분류, 질병·사인 분류에 관한 통계청 고시 내용 등에 질병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코로나19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유형 또는 보장대상 중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계약 보장내용, 즉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각각 독립한 보험사고 또는 보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질병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감염병 또는 사인 분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령 등의 규정, 질병의 사전적 의미와 코로나19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등에 비춰 코로나19가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질병면책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며 "질병면책 조항은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흥국화재는 질병면책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맡은 1심도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당시 재판장 주경태)도 2020년 10월 C 씨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 씨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현대해상은 이를 '질병 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C 씨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라며 "보험계약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즉 '상해 사고'로 봐야 하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 침입 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며 "C 씨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됐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며 "특히 고령, 면역기능 저하 환자, 기저질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보면, 코로나19가 체내 침투한 이후 패혈증으로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 C 씨는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인호 변호사는 "현재 생명보험사는 표준약관 개정(2020. 7 . 31)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재해)로 규정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사는 약관상 코로나를 '상해'로 보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하거나 생명보험의 경우처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송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보험
질병사망
이용경 기자
2024-01-04
금융·보험
상사일반
[AI가 쓴 판결기사] "화재 배상보험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청구권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않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1다309576,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소외 D 주식회사는 자사 건물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유와 유기용제를 생산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사인 피고들과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D는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인근 사업장들과 차량들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역시 보험사인 원고와 화재 손해 보상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상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청구권에 관한 채권과 책임보험금에 관한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더라도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으며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023년 4월 27일 판결)
보험금
보험자대위
화재보험
책임보험
박수연 기자
2023-05-22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이 불 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도 아파트 주민으로서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0일 삼성화재가 A 씨와 A 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2가단5082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년 11월 A 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A 씨가 주차해둔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으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 씨와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 후 B 씨의 요청으로 주차장 복구공사 업체에 보험금 5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이후 화재 차량의 차주인 A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해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배터리 단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차주 A 씨와 공동운행자인 남편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차량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씨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 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며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며 "설령 차주 A 씨 또는 공동운행자인 남편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해 공작물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 씨에 대해선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삼성화재의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도 "A 씨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보험자대위
화재
보험
이용경 기자
2023-02-02
금융·보험
노동·근로
상사일반
[판결](단독)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 등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단5355819)에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퇴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화재는 A씨 등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다"며 "A씨 등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 등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A씨 등은 각각 1~5년간 일하고 2011~2014년 사이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동부화재는 A씨 등이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 역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교육과 공지를 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자
전화대출상담사
고용계약
보험사
퇴직금
이순규 기자
2017-03-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법인세 과세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배당금
법인세
삼성증권
법인세법
금융지주회사
장혜진 기자
2014-06-09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300억 세금소송서 패소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65)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씨가 "과다 청구된 세금 306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33)에서 "초과 납부한 18억여원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동생 김 회장이 이끄는 한화그룹에 자신이 소유한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1만9000원에 처분한 뒤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씨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5490원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한 상황에서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화재 주식매매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의 3배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법
세금과다청구
김영혜
김승연
제일화재
한화
신소영 기자
2013-06-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굴삭기 열쇠 보관과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굴삭기 주인 윤모씨와 굴삭기 임대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865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며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해석론상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모두 일방적·보조적 상행위라는 틀에 포섭된다고 할 것"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관되게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판시해오고 있다.
보험금지급
보험사
불법행위자
상사채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2009-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한진그룹 법정다툼, 장남 조양호 회장 승소
항공기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진그룹 형제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대표와 4남 조정호 동양화재·메리츠증권 대표가 "형이 동의없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를 마음대로 바꾼만큼 3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항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 구조조정실장인 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681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제들간에 합의를 봐 기내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로 선정한 브릭트레이딩사(이하 브릭사)는 대한항공에 면세품 납품 알선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대한항공에 그 존립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며 "한진그룹의 형제들간에는 한진그룹을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메리츠증권 등으로 각기 나누어 갖자는 계열분리의 합의가 있었고, 대한항공 및 그 관련 계열사는 장남인 피고 조양호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한항공에 그 존립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브릭사를 피고 조양호 몫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남 조수호는 조양호가 브릭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삼희무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사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남과 4남인 원고들 측에서 계열분리 작업을 진행하던 실무진들도 비록 브릭사의 정리시기가 문제될 뿐 브릭사가 피고 조양호의 몫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경영권 행사라고 볼수 있다"며 "비록 조양호 회장이 다른 형제들의 명시적 동의없이 별도로 면세품 납품 알선업체로 '삼희무역'을 설립하고 기존에 브릭사와 거래를 하던 외국의 면세품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삼희무역과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브릭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바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0년 1월경 한진그룹과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외국 공급회사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수입할 때, 이를 알선하고 수입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브릭트레이딩사(Bric Trading Co)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아들 4형제로 하여금 각 24%씩 지분을 갖게 하고, 연말에 순이익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했다. 그러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현 회장이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03년 2월경 대한항공에 대한 면세품 납품 알선을 위해 '삼희무역'을 만들어 외국 면세품 업자들에게 삼희무역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게 해 브릭사를 사실상 폐업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차남인 조남호와 4남인 조정호는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
면세품납품
알선업체
대한항공
삼희무역
조중훈
조남호
조정호
김소영 기자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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