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참가를 저지당한 소액주주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1일 심윤희씨 등 소액주주 3명이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850)을 받아들여 "주총결의취소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정관의 일부변경과 신주 액면미달발행승인을 결의한 3월24일자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총회 당시 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안건통과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0여분만에 모든 안건의 통과를 선언하고 퇴장, 주주총회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