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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155)에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26일 국내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등과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최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 등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출자와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 전 고문이 자신들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진술이나 입장은 이미 김 전 고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 김 전 고문을 별도로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김 전 고문이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 신문해 김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선지급됐고,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나중에 최 회장 등이 대출받아 메꾼 점,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위탁거래가 계속됐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투자위탁거래
펀드
횡령
SK해운
출자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2013도5214)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 후학을 양성해왔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지만,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창수대법관
특경법
베넥스
김준홍
최태원
SK
최재원
횡령
좌영길 기자
2013-11-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준홍 "SK 계열사 실무진 반발 무마 위해 거짓말"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 경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SK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SK가스 등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만났을 때, 담당자나 대표들이 선지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SK가스 측에서는 실무진 질문이 있었고, 인수·합병(M&A)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받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재판부가 SK가스 측에 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선물투자금으로 잠시 써야 한다는 게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 봐 제 선에서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만날 당시 10월 말까지 펀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김 전 고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며 "김 전 고문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형제분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고, 특히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거의 복종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SK가스 등의 2차 출자는 1차 출자와 달리, 실무진들이 선지급에 반발했으며 실무진들의 반발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해서 (M&A시장 물건)설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재판부가)주로 질문한 부분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의 성질이나 최 회장 등의 관여가 아니고, 선지급 경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왜 물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계열사
SK
베넥스
김준홍
선물투자
펀드출자
선지급
실무진
김승모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한화
김승연
횡령
배임
아들보복폭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태광그룹
SK
재벌총수
시금석
이환춘 기자
2012-08-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8-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SK 최태원 회장 공판 'IB' 조성 논란
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17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성과급(IB·Incentive Bonus) 자금조성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2012고합14)에서는 SK(주) 측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상 IB외 '추가 IB'란 명목으로 별도의 IB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대립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전 SK(주) 투자회사관리실장은 "2004년도에 부임해 실질적으로 그룹 전반을 관리해 보니 소버린 사태 때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했지만, 격려금조차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며 "2005년도부터 IB를 조성해 현금성 경비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IB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해 별도 자금을 만든 것은 2005년 1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8억원까지 총 191억5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변호인 측은 추가 지급된 IB의 경우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계 처리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인력관리실장은 "추가 IB를 통한 자금 조성방법은 다른 10대 그룹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제안했다"며 "회계처리도 하고 세금도 납부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려운 고충과 애환을 최 회장이 몰랐느냐"고 추궁했지만, 김씨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각 계열사 CEO와 상의했다"며 "이런 사항을 가지고 회장께 보고할 수는 없었다. 이 정도 사안에서 결정하는 게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 업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 측이 현금성 경비 고충에 대해 그룹 회장에게 정식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흥분해 언성을 높아지자 SK 측 변호인이 "검사님의 질문은 국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SK
성과급
자금조성
IB
회계처리
세금
현금성경비
김승모 기자
2012-06-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원심확정
2003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SK그룹 분식회계 및 SK해운 등의 부당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등)로 기소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판결이 5년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최 회장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4640)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유승렬 전 SK사장은 징역2년6월이 각각 확정됐다. 나머지 임원들도 징역1∼3년, 집행유예2∼4년씩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하며, 이런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며 "그러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회장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회장이 JP모건과의 옵션계약을 통해 SK글로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옵션 계약으로 해외법인에 과다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과 SK C&C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SK그룹
분식회계
내부거래
SK해운
최태원
김창근
유승렬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8-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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