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게 준 월급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소 운영경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원, 추징금 719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7354).
최 전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여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모(52)씨의 월급 중 719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