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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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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9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를 위한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개최하는 등 총선을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20대총선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선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재산총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서가 착오로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며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해 축소 신고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대총선
허위사실
재산신고
염동열
벌금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13
선거·정치
[판결]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문자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구
이순규 기자
2017-10-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권 의원이 사업지구 지정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하남산업단지
권은희
권은희국회의원
이세현 기자
2017-04-21
선거·정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가 이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62일간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본보 2016년 8월 29일자, 12월 5일자 각 1면 참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변호인 황정근·임종욱·최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6도20490).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역시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며 "헌재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씨가 이 기간에 한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의미 자체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 역시 112조를 전제로 한다. 모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1,2심도 선거구 부존재를 이유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518).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효력이 상실된 선거구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뿐이었으므로 대통령이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구를 전제한 선거에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나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태만이 낳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일뿐이므로 피고인들을 탓해서는 안 되며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확정이 된 사람들은 '비상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제방안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기부행위
비상상고
선거구
선거구공백기
헌법불합치결정
이세현 기자
2017-04-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민주당대표, 벌금 80만원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광진구에 법조단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23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298).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추 대표가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기자 간담회의 공식적인 마무리 발언과 공식 선거공보물의 형태로 공표행위를 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추 대표가 법조단치 존치 약속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해 홍보한 것은 아니고 법조단지 이전에 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 2012년 두 번의 선거에서 이미 유권자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제20대 총선 당시 추 대표의 지지율 추이와 실제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때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법조단치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제가 그 해 선거에서 떨여졌고 어수선한 와중에 결국 송파구로 이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책자형 성거공보물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허위사실공표
제20대총선
공직선거법
이세현
2016-12-23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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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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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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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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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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