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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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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솔로에 불리"… '배우자가 지정한 1인'도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시킨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8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A씨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명함
선거운동원
기회균등의원칙
신지민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판결]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이더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여통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시스템을 이용해 910명에게 보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가 신설돼 종전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자동 동보통신(온라인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복수의 장소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방법)'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구청장이 6·4지방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낸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구청장이 동영상을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지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편지를 보낸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도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법 제93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훈대구수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6·4지방선거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49)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 처리된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인 야유회 참가자 34명에게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선거와 관련해 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를 열어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희
한나라당의원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야유회
류인하 기자
2009-09-11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180일 전 UCC배포 금지한 선거법관련규정 합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UCC(이용자제작콘텐츠)배포를 금지하도록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18)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3대(합헌) 5대(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국제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닌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청각 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UCC는 관념이나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조항이 예시하는 매체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부당하고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들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배부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념 및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 모둔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구체적 예시에 의해 그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금지 또는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어 "법률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배포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도 "UCC는 문자·언어·사진·동영상·음악·미술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방법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문자·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유권자가 스스로 제작·배포한 UCC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접한 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UCC
녹화테이프
배포금지
명확성의원칙
후보자지지
류인하 기자
2009-08-05
선거·정치
정보통신
헌법사건
"문자메시지로 후보지지는 사전 선거운동"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 지지운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4)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열거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설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의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조항은 그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문자 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문자메시지
메시지전송
지지운동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6-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유인물 우체국서 압수…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못해
불법선거유인물을 발송했더라도 유권자들이 유인물을 받지 못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해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돼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배부행위'란 문서·도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에 비춰보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교부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해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선거유인물
선거법위반
압수
공직선거법
우송중지요청
류인하 기자
2009-05-21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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