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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합헌'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 씨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2헌마232)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또는 그 사전투표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A 씨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B 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별 지정된 사전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별 총 방문자 수 및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일련번호의 절취 및 보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등의 관리·확인에 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최초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해 위조된 투표용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인원 수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하여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규칙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 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
사전투표
투표용지
박수연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 달라는 국가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2011타채32394)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 120억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명의의 주식 28만3200주와 장인 이모씨 명의의 주식 5만6000주는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명령 집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박모씨의 주식 5만6000주는 국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우씨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주식에 대해)특별현금화를 허용할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 내용과 청구금액, 집행대상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70억과 50억씩 총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고 이후 상당 부분의 주식이 호준씨와 이씨의 명의로 변경됐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자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0억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고 2001년 10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압류·추심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는 재개됐다. 국가는 2001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1년 7월 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200주에 대해 주식 압류명령을 받고 이어 매각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호준씨와 이씨는 "우리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지만,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긴 재우씨의 주식이 맞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9일 확정됐다.
노태우
비자금관리
추징금
노재우
압류명령
매각명령
김승모 기자
2013-05-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정구속된지 단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법정구속된 지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2013초보84).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차명계좌
조현오
노무현
경찰청장
보석허가
신소영 기자
2013-0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그 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처남이자 전 사무처장인 박모씨 등과 공모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의원이 부인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흥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4억3,700여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해 지급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이익을 신흥학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강 의원이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사학재단
교비횡령
민주당
강성종
신흥학원
신흥대학
인디언헤드외국인학교
김재홍 기자
2011-03-15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의원 승계제한' 민주당서 헌법소원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구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의 단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지난달 25일 헌재가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회복할 수 없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진애 대표는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의석수 85석에서 1석 줄어든 84석이 됐었다. 한편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당 정책국장 등 3명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2009헌마350)을 신청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서울포럼
의석승계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07-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49)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4)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전체 의원수는 85석에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반면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그 이익의 가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등의 개념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H&T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을 하면서 차명지분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0억원을, 2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정국교
민주당의원
공직선거법
H&T
차명지분
증권거래법
시세차익
류인하 기자
2009-07-10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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