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지난 96년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김상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99도5292)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태수 회장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한보그룹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보측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7년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