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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권 만 20살 이상' 규정은 합헌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안돼 선거를 하지 못한 오모씨 등 대학생 2명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2헌마787·516)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97년6월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6헌마89)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오씨 등은 지난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아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등 다른 공법상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독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
선거권
만20세이상
공직선거법
선거일
홍성규 기자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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