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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566)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수도이전사업은 이날 자로 모두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헌재 창설 16년동안 현직 대통령이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재 결정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토지공개념’ 정책의 핵심 법률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94년과 98년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큰 파문과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유로 든 '관습헌법'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헌법전이 헌법의 法源이 되지만 성문헌법이더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며 불문헌법의 실존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해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榮一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全孝淑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수도이전을 다시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안 한다.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관습헌법'에 대해 盧武鉉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불문헌법·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만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 태극기나 한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따라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역시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바탕을 둔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고자 할 때는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성문법에 모든 규범을 포함시킬수 없는 만큼 일단 불문헌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국민의 확신이 사실적인 확신인지 규범적인 확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점과 성문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헌재의 다수 의견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복현 호원대 법대 교수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성문헌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관습헌법을 法源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새로운 헌법 규정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수호자인 헌재의 헌법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관습헌법
헌법개정절차
노무현
핵심공약사업
홍성규 기자
2004-10-22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권 만 20살 이상' 규정은 합헌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안돼 선거를 하지 못한 오모씨 등 대학생 2명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2헌마787·516)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97년6월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6헌마89)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오씨 등은 지난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아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등 다른 공법상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독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
선거권
만20세이상
공직선거법
선거일
홍성규 기자
2003-1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김치열 전 법무 강제헌납 땅 반환소송 일부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4공화국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치열씨(81)가 “80년 대구 달성군 임야를 국가에 헌납키로 한 화해조서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62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기각, 이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김치열이(합동수사본부에서) 석방된 상태로 그의 집에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 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당연무효의 행위로서 단지 의사표시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내무·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부정축재자 조사 때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구금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들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하고 풀려나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날인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정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출석, 국가에 고덕동 임야 등 5필지 헌납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며, 김씨는 99년 뒤늦게 이 사건 준재심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제4공화국
법무부장관
김치열
화해조서
강제헌납
정성윤 기자
2002-09-30
선거·정치
동생에 맡긴 '노태우 비자금' 70억 국가 환수 판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은 채권소멸시효(10년)가 지났어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66)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01나27748)에서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가에 7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5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70억원을 형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자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다"며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계속단계에서 노태우의 반환채권이 시효소멸됐다며 원고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소멸시효 항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1백20여억원 가운데 91년 8월에 건넨 5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88년 1월에 맡긴 70억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국가는 "96년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시효는 이미 중단됐으며 설령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포기각서도 제출한 만큼 70억원도 환수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노재우
소멸시효항변권남용
채권소멸시효
비자금국가환수
노태우비자금
박신애 기자
2001-10-0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창립 13주년, 변형결정 둘러싼 사법부와의 위상정립이 과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해에 접수되는 헌법재판사건이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 초기 연평균 3백건 정도에 불과하던 접수건수가 95년 이후 5백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99년 9백24건, 2000년 9백68건, 올해는 8월말 현재 7백17건이 접수돼 연말엔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헌법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의미한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처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97년 5백8건에서 지난해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9백1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7백45건이 처리됐다. 13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7천46건에 이르며 이중 6천5백53건이 처리됐다. 이중 법령이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을 받은 것이 3백33건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1백38건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선언한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총 4백71건이나 된다. 최근 선고된 사건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탁금 2천만원과 반환조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선거혁명을 불러오게 됐다(2000헌마91·112·134). 반면 시민단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낙선운동금지조항과 현역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2000헌마121·202, 99헌바92 등)을 내려 '미완에 그친 헌재 발 선거혁명'이라는 여론의 화살도 받았다. 이에 앞서 2기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98헌가16등). 이로써 20여년간 금지돼 오던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98헌마363)함으로써 40여년간 시행돼 온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이같은 공과 함께 한정위헌결정등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 정리,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발생하는 심판종료선언 문제, 자체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해 파견연구관에 의존하는 것 등은 앞으로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변형결정 등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강당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尹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갈등의 타래들이 헌법재판소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이라는 도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헌법질서라는 주춧돌 위에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진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국구의석배분방식
기탁금2천만원
낙선운동금지조항
과외교습금지
군가산점제도
최성영 기자
2001-09-04
선거·정치
대법원, 김중권 민주당대표 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중권 민주당대표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 차이로 낙선한 김 대표가 봉화군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00수12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을 하며 밝힌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해 공천탈락자로 확정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한나라당 당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가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만큼 박 후보에 대한 후보무효결정과 그 공고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후보등록기간 중에 당적이 한나라당과 민국당에 이중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박영무 민국당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2000수94)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차로 낙선하자 지역선관위가 같이 출마한 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을 이유로 등록무효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후보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돼 5천표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중권의원
선거무효소송
비공개공천신청
입당의사
박영무민국당후보
정성윤 기자
2001-03-0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남치 전 의원 실형선고 법정구속
96년∼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白南治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10개월동안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원이 모두 현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느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5천만원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미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반성의 빛이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白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8월초순경부터 97년6월중순경까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동아건설
뇌물혐의
백남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박신애 기자
2000-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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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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